의안번호 2220661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5:10:08
핵심 내용 AI 요약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추계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61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제34조의2 및 제71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