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0
진행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8:29:35
핵심 내용 AI 요약
노면전차 포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 확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70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