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676
진행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30:3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 지역 우선 입지를 의무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76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기획예산처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