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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78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30:25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재원 확보를 강화하여 의료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78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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