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경찰 조직 개편안이 제안되어, 순환인사 강화와 민간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79
- 제안자
- 최혁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대책에서도 경찰의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하여 순환인사제 강화,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상피제 의무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중심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핵심 방안으로 제시되었음.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으며, 약칭은 「경찰법」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한 신고ㆍ회피ㆍ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지역 유착 우려 직위에 대한 순환근무 및 유착 비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동일 경찰관서ㆍ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하며, 유착 비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역 유착ㆍ이해충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독립적 조사ㆍ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가족 관련 사건이나 이해충돌ㆍ지역 유착 우려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상피제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지역 유착 방지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3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