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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84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40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검체검사 위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84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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