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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87
진행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18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과 놀이의 균형을 보장받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87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는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아동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나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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