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 제한, 건강진단 의무화 및 적정 보수 지급 등을 규정하여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96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야간노동은 국제적으로도 발암가능요인으로 분류되는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집화ㆍ배송 외의 하역ㆍ분류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야간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대하여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 실시, 야간작업 부적합자의 보호,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보수 지급, 집화ㆍ배송 외 업무의 제한 및 추가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ㆍ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