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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06
진행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7:29:1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한 지지 후보 집계 방식 도입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06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은 이러한 조합원 총의 미반영 문제를 조합원 개인의 직접투표로 해결하고자 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2차 협동조합)이므로 투표권자를 조합원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고, 회원조합 간 조합원 수의 격차를 그대로 전국 단위로 합산할 경우 조합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며, 판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각 회원인 조합이 그 조합의 총회 의결로 확정한 지지 후보를 그 조합의 의사로 하여 조합별로 집계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면서도 회원인 조합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위원 선임 절차 및 직무수행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중앙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함으로써, 그 다음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부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임기 주기가 일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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