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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68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1:3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68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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