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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27
종료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4: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정보 신속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27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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