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15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2:48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본부를 제2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하고,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515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재난 역시 점점 더 복합적인 양상을 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의 강도에 비하여 그 직급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행정안전부의 제2차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사무의 복잡성 및 중대성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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