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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48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10:0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48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5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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