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849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09:5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광역시 외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대를 포함한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849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요청입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토론 목록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새로고침해주세요.

60초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