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61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3:4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노후 안정성 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61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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