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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62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3: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연근무와 일·가정 병행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근무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62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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