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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67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2: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시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67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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