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73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1: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재활용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73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분리수거 정책의 차이가 발생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해 중구난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리수거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