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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76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1: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소음 및 진동 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76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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