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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79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1: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의심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79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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