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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81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0: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원 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어선 안전 및 보건 관리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81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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