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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87
종료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9: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강화 및 고용형태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고용 불안정성 완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87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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