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88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9:46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하여 근로자 인권 보호와 직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88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의지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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