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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93
종료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9: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세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공제액을 상향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93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더 줄여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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