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94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8:54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배출량 초과 시 형벌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94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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