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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995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8: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995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ㆍ4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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