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01
종료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8:19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여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01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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