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02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8:07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02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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