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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06
종료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7: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술 및 경영 기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06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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