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07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7:22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 건조 및 개조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및 기준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줄이고, 등록 사업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0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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