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08
종료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7:1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지정하는 제도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0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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