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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10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6: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 이전 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 관할 문제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고등법원이 해당 처분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권익 구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10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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