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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12
종료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6:3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1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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