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9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5:47
핵심 내용 AI 요약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현대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19
- 제안자
- 인요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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