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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23
종료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5: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가구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23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실제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1년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매년 1%p씩 상승하여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급여 적용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급자 가구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년의 나이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현행법의 청년 나이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수급자와 분리하여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청년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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