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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29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4: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통해 기존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자,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29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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