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29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4:18
핵심 내용 AI 요약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통해 기존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자, 특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29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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