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34
종료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3:39
핵심 내용 AI 요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시 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확대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34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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