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47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1:58
핵심 내용 AI 요약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47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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