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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48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1: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안전보장 외의 분야에서도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명예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48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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