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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49
종료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1: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포함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새로운 화재 유형에 대비한 안전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49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ㆍ우려가ㆍ크거나ㆍ화재가ㆍ발생할ㆍ경우ㆍ피해가ㆍ클ㆍ것으로ㆍ예상되는ㆍ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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