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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71
종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8: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71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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