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73
종료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8:42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최소적립금 미충족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 강화하고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정성 확보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73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