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84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7:2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84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