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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090
종료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6: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090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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