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시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기초자산 인수 및 기금 활용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94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 9. 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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