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7
종료됨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5:5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97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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