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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05
종료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4: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포함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05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 9. 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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