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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14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3: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14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한정) 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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