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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124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32:1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관리와 보호 계획 수립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124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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